※ 본 글은 필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 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에도 연말 정산 간소화 PDF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결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웹 사이트: https://hometax.go.kr/
최근에는 공인 인증서(공동 인증서) 없이도 [간편 인증]을 진행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기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인데, 홈택스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다.
필자는 간단하게 [카카오톡]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공동 인증서(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을 할 수 있었는데, 확실히 간편해진 것 같다.
이후에 본인의 스마트폰을 실행하여,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수행한 뒤에 다음과 같이 [인증 완료]을 진행할 수 있다.
로그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조회/발급]에 들어가서 [연말 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참고로 필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존재한다. 이미 특정한 년도의 5월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연말 정산 간소화]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조회(근로자)]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참고로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2023년 1월에 이미 신고되었던 연말정산 내용을 꺼내서 종합 소득을 신고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다. 즉, 시점이 5월일 때는 이미 연말 정산이 수행된 상태이며,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내가 특정 귀속 년도(2023년에 신고한다면, 2022년에 사용한 금액이 귀속 년도 금액)에서 지출했던 금액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기게 된다.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는 5월 정도 되는 시기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작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후에 다음과 같이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각 항목에 대한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정보(상세 금액)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초기 화면이 등장한다면, 각 버튼을 누르면 된다.
필자가 각 버튼을 모두 눌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상세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직불카드(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해보자. 이러한 금액이 전부 계산되고, 세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공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정보 공개] 버튼을 체크한 뒤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실질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