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필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근저당권 ※
등기부 등본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근저당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 하면, 특정한 아파트에 대해서 "내 것이다"라고 권리를 설정한 것을 말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집을 구매(아파트 담보 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흔히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은행이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다면 해당 집은 은행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 하면, 이 집은 은행의 명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의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이고, 나중에 열심히 돈을 벌어 은행에 빌렸던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을 모두 갚고 난 뒤에는 "돈을 다 갚았으니, 소유권을 나한테 온전히 주세요."라는 의미로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
※ 등기부 등본 발급(떼보는) 방법 ※
특정한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아파트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특정한 집의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면, 손쉽게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특정한 집에 전세를 살아야 하거나, 특정한 집을 매수할 때는 이러한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떼보아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웹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를 떼볼 수 있다.
▶ 인터넷 등기소 웹 사이트: http://www.iros.go.kr/
다음과 같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열람/서면 발급]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 웹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필자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를 진행했다.
다음과 같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에 [간편 검색]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 등본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이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싶은 집 주소를 검색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검색했다. 그랬더니 소유자로 본인의 이름이 나왔다. 이후에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다음과 같이 등기 기록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말소 사항 포함] 클릭하여 [다음] 버튼을 눌러 모든 등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필자가 가진 주택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도록 공개 처리하여 등기부 등본을 떼기로 하였다. 다음과 같이 [공개 대상 추가] 이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했다.
이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내용을 확인하여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했다.
결제 전에는 간단히 로그인을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진행했다. 참고로 필자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전자 메일 신청 사건 고지"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한 뒤에, [회원 가입]을 진행했다. 안내 되는 내용 상으로는 SMS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1)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2) 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SMS로 접수 사실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휴대폰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대하여 발급을 신청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 결제]를 요청하여 결제를 진행했다. 단, 1시간 내에만 재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열람] 버튼을 눌러 열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열 수 있다.
이후에 다음과 같이 [출력] 버튼을 눌러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다. 이러한 서류를 등본 혹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부른다. 필자는 모든 말소 사항을 포함한 등본을 떼보았다.
필자는 등기부 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었는데, 필자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파일로 인쇄] 버튼을 클릭한 뒤에 [Hancom PDF]를 선택하여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전자 메일 신청 사건 고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안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청 사건 내역을 통지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회원 가입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전자 메일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필자는 "법인 인감"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단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등록]을 진행했다.
※ 부동산 정보 요약 ※
참고로 등기부 등본을 떼볼 때, 다음과 같이 [부동산 정보 요약]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