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간단히 발급 받는 방법 (도장 없이 인감 증명서랑 비슷한 효과)

※ 본 글은 필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1) 대출을 받거나, (2)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등 "내가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흔히 인감 증명서를 사용하곤 한다. 기본적으로 인감 증명서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특정한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민원 문서 중 하나이다.

 

  다만, 인감 증명서 말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 인감 증명서의 단점 ※

 

  인감을 한 번 등록하고 나면, 해당 인감에 대하여 "인감 증명서"는 어떤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처음 인감을 등록할 때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대해서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인감 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불편하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다. 인감 증명서 및 인감 없이 단순하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즉,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한다.

 

  이것은 당장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면 된다. 즉, 내 주소지가 아니라 회사 근처에 있는 아무 동사무소에 가도 괜찮다는 말이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신분증과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준비물: 신분증

 

  필자의 경우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장 대출 약정(계약)을 진행할 일이 생겼는데, 인감을 만들기 귀찮았고, 인감 등록을 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었다.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이용해 인감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아래 사진을 보면, "제한물권 설정"에 체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을 때 설정한 것인데,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이 내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출을 받는 은행의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위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의 법무사 이름을 기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필자는 내가 대출을 수행하는 주체로 정말로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명시했다는 사실을 정부를 통해 보증하는 목적으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들어갈 내용을 동사무소 직원에게 알려주고,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면, 이렇게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대출 상담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제출한 수수료는 6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