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리한 글이므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게시글은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게시글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는 금리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IT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개발자 및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공기업 및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활동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는 [급여 공제]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각종 금액을 공제한 뒤에 급여를 지급한다. 대표적으로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때 과학기술인공제도 공제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월급에서 깎여서 깎인 만큼만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이다.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하기 ※
▶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sema.or.kr/
[적립형공제급여]는 기본적으로 장기저축상품으로, 신청할 때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퇴직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때 ① 퇴직을 하는 경우 이자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고, ②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만 가능하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인공제회] 사이트에서 [적립형공제] 페이지에 접속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 복리]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보다 1.5%~2.0% 높은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고금리 시대에는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다.
이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적립형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원가입 진행하기 ※
이제 구체적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가입신청] 조건을 확인한다. 가본적으로 협약기관 재직자에 해당한다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적립형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기업(협약기관)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개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약관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 [적립형공제] 및 [협약기관 재직자]를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에 [소속기관], [아이디]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에 [금융정보]를 입력한다. 기본적으로 1구좌당 1만 원에 해당한다.
이후에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증 후에 신청 완료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입신청]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