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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란? 건강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은? (Feat. 연체된 건강보험료 납부하기)

※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작성한 글이므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료란? ※

 

  건강보험이란 일종의 보험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병에 걸려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대상자에는 건강보험을 직접 내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피부양자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생일 때는 우리가 피부양자가 된다. 가장 흔한 케이스를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학생 신분이지만 부모님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납부하게 된다.

 

  ▶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공무원 및 교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될 건데, 거기에 건강보험이 포함된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게 된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소득, 재산, 자동차를 고려한다. 당연히 소득과 재산이 클수록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거나,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경감 혹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알아 보면 좋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눈다. 일반적으로 인사팀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특히 더 건강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많이 신경쓰게 되는 것 같다.

 

  참고로 부모님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에도 신경쓸 내용이 있다. 바로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기본적인 부양 요건이 된다. 또한 소득이 적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재산 요건도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보험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에 접속한다. 이후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된다.

 

 

  1. 개인사업자(지역보험료에 해당)인 경우

 

  개인사업자 등으로 일을 해서 지역보험료에 해당했다면, [지역보험료 조회]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조회 결과가 나오는데, 원하는 달을 선택하여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상세내역]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금액만큼 고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를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2. 직장인(직장보험료에 해당)인 경우

 

  직장보험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보험료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된다.

 

 

※ 미납된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

 

  미납된(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보험료납부] 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미납된 내역 중에서 내고자 하는 달을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만약에 밀린 모든 달에 대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한다면, (완납)을 선택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