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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알아보기 Feat.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

 본 게시글은 필자의 개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어떻게하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납부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1) 재산세(2)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나누어서 확인해 보자. 흔히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 재산세 ※

 

  재산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표적인 재산의 종류로는 (1) 토지, (2) 주택(아파트), (3) 건축물 등이 있다. 또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재산세 알아보기>


  ▶ 납부 기간: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 과세 주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한다.

  ▶ 납부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는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 과세 성격: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다시 말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 중요한 점은 기준일은 6월 1일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집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집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집을 파는 사람 입장(매도자): 5월 말까지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 집을 사는 사람 입장(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등기 신고)하는 형태가 좋다.

 

※ 종합부동산세 ※ 

 

 반면에 비슷한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매년 12월 1일~15일에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