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필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게시글은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
간혹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금융 상품을 신청하거나, 정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총급여액]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총급여액이란 무엇이며, 총급여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일단 총급여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총급여액 확인 방법 ※
총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웹 사이트로 이동하자.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로그인을 진행하고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탭으로 이동한다.
이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다.
이후에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다.
[세액 계산하기] 페이지로 들어왔으면 [근무처 선택] 페이지가 등장한다. 바로 여기에서 [총급여]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2019년(1월~12월)에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2019년 귀속] 탭에 "총급여액"이 출력된다. 만약 2020년에는 근로 소득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2020년 귀속] 탭에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그리고 2021년에 일을 했지만 (현재 2022년 초라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2021년 귀속] 탭에 "총급여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 공식 웹 사이트에 방문하면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의 정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준다.
▶ [참고] 국세청 설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 총급여액 ※
총급여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즉,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그것이 총급여액이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