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임대차 신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및 후기 Feat.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본 글은 필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임대차 계약 신고란? ※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전세를 사는 사람)을 구해 집을 빌려줄 수 있다. 이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전세금)을 받은 뒤에, 해당 금액으로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전세 비용)을 주고, 집주인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2년정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흔히 "전세 계약"이라고 한다.
우리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과 다르게, 보증금을 받는 전세와 월세에 대해서는 계약이 진행되고 나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①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는 경우 혹은 ②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신고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시행되어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었다. 계약 종류로는 ① 신규 계약, ② 갱신 계약에 대하여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한다. 계약 신고라고 하여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크게 어려운 건 없다.
※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가? ※
필자는 집주인(임대인)의 입장에서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사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집주인 혹은 세입자 둘 중에서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필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듣기로는, 세입자(임차인)이 직접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가 신고하도록 할 지 결정한다. 필자는 집주인인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도 괜찮다고 하여 필자가 온라인으로 이를 직접 신고하였다. 이러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임차인)가 부여된다.
※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
단순히 임대 주택(거래한 주택)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예를 들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면, 동안구에 있는 주민센터(행복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고 한다면 사실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이미 작성한 상태일 텐데, 계약서를 들고 가는 경우 한 명(당사자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된다고 한다. 즉, 그냥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한 명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처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에 잘 따르면 된다.
※ 온라인 신고 ※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귀찮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단순히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준비물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서 사본(PDF 스캔본)이다. 단순하게 그냥 스마트 폰(휴대폰)으로 계약서가 잘 나오도록 촬영하면 된다. 촬영한 뒤에는 PDF 파일 혹은 이미지(.png) 형태로 컴퓨터에 잘 저장해 두자.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에는, 다음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진 집(아파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집(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경기도 안양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에 [임대차 신고] 작성을 진행하면 된다. 집을 사거나 파는 행위(매매)가 아니라, 단순히 전세 계약이므로, "임대차 신고" 탭에 있는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눌러 전세 계약 신고서를 등록하고자 하였다.

이때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 인증서(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중요) 필자의 경우 이 시점부터는 구글 크롬(Chrome)으로는 정상적으로 버튼이 눌리지 않고, 서버에서 빠르게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Edge)를 이용하여 다시 로그인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동작하였다. 결과적으로 Edge 브라우저를 이용해 로그인하고 다시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눌러 신고서 작성을 진행했다.

이후에 다음과 같이 집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필자는 집주인(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클릭하여 진행하였다.

이후에 다음과 같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부터 입력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임대인 입력(신청인)] 탭으로 이동한 뒤에 필자에 대한 정보(집주인)를 기입하였다.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란을 확인한 뒤에 [계약서 첨부]를 클릭하면 된다. 이때, 단순히 휴대폰으로 촬영한 전세 계약서 사본(이미지 파일)을 올리면 됐다. 그래서 필자는 계약서 이미지를 첨부하고, [소재지]로 해당 집의 지번 주소를 입력했다. 이후에 [주택 유형]도 설정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 아파트 집주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었다. 이러한 정보를 계약서에 기입된 내용에 따라서 정확히 기입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작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웹 사이트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도 기입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임차인 정보도 등록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상세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토대로 기입하면 된다고 부동산 중개업자께서 말씀해 주셨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였고, [최종 확인]을 진행한 뒤에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자 서명을 진행한 뒤에, 신고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주택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