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Tmoney) 교통카드 등록(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마일리지 사용 방법 정리!
※ 본 게시글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리한 글이므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티머니(Tmoney)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별도로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본인인증을 통해 교통카드를 등록했다. 티머니 공식 홈페이지 경로는 다음과 같다.
▶ 티머니 홈페이지 방문: https://pay.tmoney.co.kr/
웹 사이트에 방문한 뒤에는 [카드 등록]에 들어가서 카드를 등록한다. 필자는 일반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카드]를 선택했다.
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했다. 휴대폰 인증만 할 수 있다면 간단히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에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필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티머니 카드를 등록했다. 티머니 카드의 뒤쪽을 살펴보면 [카드번호]와 [CVC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것을 기입하면 된다.
참고로 이미 등록된 카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소득공제와 마일리지가 등록된 카드는 다음가 같이 [소]와 [마]라는 태그가 붙게 된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신청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카드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의 티머니] 페이지에 방문하면, 방금 등록했던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이 등장한다.
나중에 티머니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의 티머니] - [마일리지 현황] -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서 현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은 [사용] 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